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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전역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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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0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천8백여 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됩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는 3분입니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 휘발유와 가스 사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운기 의원은 시내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소나무 149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을 자제해 달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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