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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취득세·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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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가 오늘(10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취득세, 양도세 감면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주택의 경우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로 취득세가 각각 낮아집니다.

또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인하해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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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선투자와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 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에 모두 4조 6천억 원, 내년엔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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