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불법 추심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대부업자 박모(37)씨 등 5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2011년 2월께 친구 정모(37)씨에게 3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1천7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연 237%의 이자를 챙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 정씨를 찾아가 "언제 갚을 거냐.
네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법정이자율 초과 청구 등을 저지른 불법대부업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는 최고 900%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2011년 6월 27일 이후 등록대부업자는 연이율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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