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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에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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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마음을 품어 본적이 절대 없고 추행한 적도 없다며 재판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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