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원전 간부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가 기관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업무를 맡은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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