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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