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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취득세 50% 추가감면, 미분양 양도세 파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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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취득세 추가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결정했습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만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각각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와 동일한 한시 감면을 시행해 2010년에 비해 주택 거래가 20% 이상 증가한 효과를 봤다며 이번 조치가 최근 발표된 DTI 보완 조치와 함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추가 감면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10월쯤부터 연말까지만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인 2만 9천 호가 쌓여있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건설업계 자금난을 완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LH공사에 미납한 분양대금에 대해 연체 이자를 1% 포인트 가량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민간 선투자 제도를 활성화해 도로나 철도 등 계속비를 편성한 장기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금융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청사가 팔리지 않아 혁신도시 건설이 정체돼 있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층 등 10개 청사에 대해 신축비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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