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온갖 이유로 10년 동안 입대를 연기해온 30대 남성에게 군대에 가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31살 김 모 씨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만큼 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자신은 월 40만 원을 주고 모텔에서 생활하는 반면, 김씨 어머니는 친척 등을 전전하고 있다며 김씨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학 진학과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년 동안 입영을 연기해 오다, 지난해 6월 병무청에 병역감면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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