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취객의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권 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2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 취해 걸어가던 신 모(52) 씨의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저항에 부닥치자 신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려다가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이 모(30) 씨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에게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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