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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보호감호 가출소자 80%가 재복역

일반 출소자 중엔 마약사범 재복역률 41%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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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채우거나 가석방, 가출소해 교정시설을 나온 출소자 중 마약 사범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가출소한 성폭력 사범 5명 가운데 4명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감호는 지난 2005년 폐지됐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남아 있다.

10일 법무부의 '2012 법무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출소한 2만4천151명 가운데 5천396명(22.3%)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출소자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사람 가운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재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범의 재복역률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도 40.0%, 강도 23.0%, 폭력행위 22.3%, 성폭력 17.5% 순이었다.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 중 재복역률은 절도(64.7%), 강도(52.2%) 등으로 일반 출소자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인한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는 표본(5명)이 적긴 하지만 무려 80%가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중ㆍ과잉처벌 논란으로 2005년 8월 폐지됐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남아 현재까지 100여명이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범죄 흉포화와 잇단 묻지마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살인, 성폭력, 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이나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마약 사범의 경우 출소 후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성폭력 사범도 인터넷에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등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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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마약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교정 기관 내에 전담 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또 일반 성폭력 사범에게는 40시간의 교육을, 아동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국내 처음으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ㆍ치료 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박사는 "제도는 갖춰놨지만 제대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라며 "치료 프로그램에 주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정심리치료의 경우 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교육이 효과를 보려면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대상자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석방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별 재복역률은 남성이 23.1%, 여성이 11.7%로 나타났고, 전과가 많은 사람일수록 재복역률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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