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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음주 단속기준 0.03%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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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서 적발되도록 해야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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