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의 처리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15일 작성된 공정위 내부 문건을 보면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돼있다"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하루 전인 2월14일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입찰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돼있는데 2월 15일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수정돼 있다"면서 "이 역시 공정위 상부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시기는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지난 6월 최종 의결시까지 1년 넘게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내용을 추궁하는 한편 민주당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