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택배로 전달되는 운송장을 방치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 수취인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소개하고 개인 정보 보호 범국민 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칙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방지를 위해 운송장에 필수 정보만 제공하고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를 이용하며, 물품 수령 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장은 파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 개를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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