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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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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만은 법원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검찰 모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해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뒤 어제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명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3천600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의 3억 원을 건넨 사실이 없고 조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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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한 불법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행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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