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의 연예잡지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무료일간지 뱅미뉘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에르바일레의 변호사는 클로제·부아시·퓌블릭 등 3개 연예잡지가 남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던 자신과 올랑드 대통령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 4일 다른 연예잡지 'VSD'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 2천유로(약 286만원)를 배상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달 초 남부 브레강송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올랑드 대통령과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VSD의 표지에 실리자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3만유로(4천3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올랑드 대통령과 결혼하지 않은 채 잡지 '파리마치'의 기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트리에르바일레는 VSD로부터 2천유로를 받으면 '국경없는 기자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최근 올랑드의 옛 연인 세골렌 루아얄 전 대선 후보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올랑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라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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