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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교환으로 원산지증명 위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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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와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전자문서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체결국의 수입업자에 보낼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를 추진합니다.

전자증명서 교환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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