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 TV의 새벽 심야시간 방송이 전면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새벽 1시부터 6시 시간대에 방송을 하려면 사전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앞으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재방송과 '19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의 편성을 각각 40%와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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