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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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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7일 한밤중 길가는 젊은 젊은 여성만을 노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에게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체포 당시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5월 한밤중에 길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등산로 텃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2009년 5월부터 10~20대 여성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2009년 5월에 저지른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에 4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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