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6일)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백지 계약서' 관행에 대한 분명한 개선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백화점 조사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하청업체에 판촉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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