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외버스나 택시, 전세버스를 탈 때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광역급행형 사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탈 때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석이 있는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운전기사는 승차하는 여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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