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과정에서 허위로 보상을 신청했다가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자 4년 동안 LH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수원시 인계동의 LH공사 앞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7살 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또 자신을 막는 LH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LH 공사가 수원시에 시행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공고 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보상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보상을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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