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나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기관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새로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