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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700%' 불법대부업자 88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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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3700%까지 이자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자 884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88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 5064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 대부업 범죄가 7천 80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늘었습니다.

홍성의 한 대부업체의 경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415명에게 22억여 원을 빌리주고 최대 3704%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7억 3000여만 원을 빼앗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피의자는 1천 37명으로 지난해의 6.7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경륜·경마 등 사행사업장 주변의 불법 사금융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에서의 불법대부광고를 통한 사금융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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