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제주ㆍ울산 모바일 투표에서 '5회 통화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은 "제주·울산 지역 모바일 투표 검증 결과, 5차례 전화 시도 횟수를 채우지 못한 채 기권 처리된 규모가 제주 2876명, 울산 777명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주와 울산의 총 기권 처리수 대비 각각 17.7%와 1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당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에게 ARS 전화를 걸되, 전화를 받지 않으면 5차례까지 통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은 이번 일을 경선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는 "'5회 통화 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발신오류 사례들이 나타난 것"이라며 "정밀검증을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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