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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한 동거녀 보복살해범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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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동거녀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위험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새벽 동거녀인 중국교포 43살 강 모 씨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성격 차이와 돈 문제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강 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도망쳐나온 동거녀 강 씨의 신고로 경찰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18일 만에 강 씨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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