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일 동거녀를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3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 숨어있다가 A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A씨를 폭행했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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