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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심각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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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3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은 입법부 내에서 조차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법"이라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 특검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게 사실"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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