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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불법매매 급증…이력 조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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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된 중고 자동차의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인데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767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상담자의 54.9%는 중고차 구매 후 1년 안에 침수 사실을 알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인하고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사고 이력을 조회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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