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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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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회사들이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는 지난달 31일부터 총액운임 표지세를 시행했고, 나머지 국내 항공사들도 이 달 1일부터 항공권의 총액운임을 표시했습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또는 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매나 광고할 때도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가항공사 등 국내 항공사는 아직까지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 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여행사들과 외국계 항공사들도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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