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도록 도와주거나, 연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마산시농협 간부, 강모와 윤모, 차모씨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하나로마트 부지매입과 지점 이전사업 등을 모 건설업체가 따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마산시농협 간부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농협의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2개 인테리어 업체 관련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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