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신 모(38)씨와 김 모(3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27일 1호선에서, 김 씨는 지난달 13일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칸을 찾아 옮겨다니며 여성 뒤에 붙어서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동종 전과 2범과 4범으로,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됐다"면서 "그동안 지하철 성추행범이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발생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653건으로, 지하철 전체 범죄의 58.9%를 차지한다.
경찰은 지하철 내 성추행범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습성 여부를 감안,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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