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3일 중장비 대여료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업자를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4)씨 등 중기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화천군 하남면의 한 사무실에서 건설업자인 A(44)씨가 중장비 대여료와 임금 등 3억 원을 주지 않자 둔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 군부대 신축막사 공사를 위해 중장비를 대여해 사용했다.
김 씨 등 중기업자들은 경찰에서 "A씨가 지급해야 할 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놔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화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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