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금호고속㈜ 등 8개 고속버스 회사와 4일 '버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들은 고속버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권고기준인 2000ppm 이하로 유지하고 승무원 대상 환경교육 등을 통해 버스 내 공기질 관리에 힘쓴다.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농도 간이측정기를 배포하고 버스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업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중인 고속버스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버스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승객과 운전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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