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동안 독도를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일본 재무성이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등록명칭은 '다케시마 방어구'로 돼 있고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로 분류해 해마다 공시지가도 산정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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