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서ㆍ화첩ㆍ서지류 등 3000여 점의 일반동산 문화재를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52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반동산 문화재란 국가ㆍ시도에 지정ㆍ등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상ㆍ예술상 보존 가치가 있어 관련 법으로 수출ㆍ반출 등을 엄격히 제한한 문화재입니다.
유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9회에 걸쳐 일반동산 문화재 1342종, 3486점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 우체국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시문집 '송서습유' 4책과 조선 중기 문신 정윤해의 '서귀자선생유고' 1책 등 고서 16점을 중국 톈진시로 밀반출했으며, 며칠뒤 같은 대학 우체국에서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 '주자언론동이고', '당송팔자백선' 등 고서 9점을 중국으로 발송했지만,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검색대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유 씨는 톈진에 사는 처남 최모 씨로부터 매입할 문화재 이름과 목록, 구입자금 등을 건네받았으며 서울,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유물을 사들인 뒤 우체국 국제특송 EMS를 통해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공범 최 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라 수사가 불가능해 일단 기소중지했으며, 문화재 전문 밀매조직 연계성과 매입자금 출처, 밀반출 유물 처분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