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3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전면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라며 "9월 중 구청 단위에서 개정한 조례를 공포해 11월쯤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담배와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종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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