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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택배차량, 3년마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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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무허가로 운행했던 자가용 차량들에 대해서 3년마다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사업자의 운송사업 허가와 택배용 화물차 공급을 위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은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 영업소와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그리고,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택배 사업자에게 소속된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택배용 화물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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