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흐지부지되자 서울시가 이번엔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많이 파는 라면과 소주 같은 서민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에서의 판매 제한을 추진하는 품목은 라면과 두부, 담배, 소주, 막걸리 등 50여 개 품목입니다.
수요가 꾸준하고 판매점 간 가격 격차가 크지 않은 주로 서민용 생활필수품들 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만으로는 골목상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소상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저희가 대기업하고 상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작은 거지만 그래도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아니라 편의점이라든지 그렇지않은 업종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규제라는 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소비자들도 당장 장보기가 불편해진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애진/서울 구산동 :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은 여기서 쫙 볼 수가 있거든요. 대형마트에서. 그래서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편인데.]
서울시는 외부 여론을 반영해 판매제한 품목과 시행시기가 정해지는 대로 지경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