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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래 주소 옮긴 성범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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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신상정보 사항을 경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데도 직업과 거주지를 옮긴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 정모(54)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의무자지만 직업·소재지를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에 붙잡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무자는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30일 내에 해당 경찰서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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