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운전 중 DMB 등 시청 금지' 관련 개정안 의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앞으로 운전 중에 DMB 등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말쯤 국회로 넘어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