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6개 세무서에서 지난 2년 동안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유흥주점 대표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기준에 미달하는 273명이 잘못 선정돼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성실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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