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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산업기능요원, 공익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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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대군인 지원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2002년부터 2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A씨는 산업기능요원이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공무원 재직 기간 산입 대상에서 빠져 호봉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은 전공ㆍ기술을 활용해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공익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받는 등 공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해당 법이 공익과 산업기능요원 출신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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