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릅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분인 제곱미터당 155만 3천 원에서 157만 7천 원으로 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조정해 고시합니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발코니 면적 증가, 마감재가 고급화됐고,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512만 5천 원에서 520만 4천 원으로 7만 9천 원 정도 인상됩니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분양가는 268만 원 오르는 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경기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 폭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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