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1만 6천9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1만 5천7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격 위반이 719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17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435건을 형사 고발하고 허가 기준에 미달한 업체 137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128건은 사업 정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을 하반기 화물차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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