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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공방, 장기전 전환…향후 시나리오는

정부, ICJ제소제안 일축 구술서 발송..日 단독제소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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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우리 정부가 30일 일본에 '반박 구술서'를 보냄으로써 초기 1라운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절대로 ICJ에 갈 수 없으며 일본이 제안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일본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반발하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한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의 향후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제소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과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등 추가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뉘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 이미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하면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는 데에는 서류 준비 등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독 제소는 ICJ에 대한 정식 소장이 필요해 상당한 양의 문서와 자료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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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규정은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ICJ는 일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ICJ로부터 통보를 받더라도 왜 우리가 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한국이 불리하니까 피한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단독 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가급적 신속히 강제관할권이 없으니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ICJ에 답신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독도는 자국땅"이란 내용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어서 ICJ 단독 제소가 이뤄진다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홍보전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하는 카드가 현실화되면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공방은 상당히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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