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는 29일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 못 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여성시민단체들과 대학단위 관련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분류 논의 과정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현실과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고 적극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피임문화와 낮은 피임실천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성이 겪는 피임 과정의 어려움, 성적의사소통의 문화,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을 고려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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