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는 없다'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나온 위안부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증거들은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나온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유엔 보고서만 해도 10개 가까이나 된다.
우선 유엔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는 1996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두 보고서에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동시에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8년에는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채택됐다.
맥두걸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군 및 그 산하기관, 관련 민간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만 인정하고, 법적 책임 부분은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본 정부는 물론 가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물은 것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1994년과 2003년, 2004년, 2009년 등 4번에 걸쳐 최종 견해를 채택,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또 200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2008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등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광범위하게 다뤄졌다.
1993년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포함된 데 이어 1996년 국제노동기구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강제노동 금지 조약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미국 하원도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구자 등이 확보한 증거와 문서들도 많다.
1938년 3월 일본군 육군성 부관이 일선 참모장에 보낸 통첩에는 위안부 모집인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말라는 지시가 담겨 있고 1940년 9월 작성된 '군기진작대책'에는 위안 시설에 대한 교육지도 참고자료가 담겨 있다.
그밖에도 일본 후생성이 해방 전후에 작성한 '유수명부'에는 위안부의 신상기록이 담겼고 1994년 미군이 작성한 증인보고서에는 포로들이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모집·관리 실태가 들어있다.
우리 정부 역시 1992년 일본 정부의 조사를 근거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자료집을 발간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1994년 일본 점령기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의 강제매춘 보고서를 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모든 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1992년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에도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일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밝혀 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