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고 긴급 피임약은 병원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현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504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6월 보건당국의 안은 일반 피임약을 병원 처방을 받게하고 긴급 피임약은 처방 없이 사는 것이었지만 의사계와 약사계,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엇갈린 의견과 반발에 밀려 현행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피임약의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해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한 뒤 재분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긴급피임약의 경우 응급실뿐 아니라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나 휴일의 경우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사 진료 후 긴급 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용 키미테와 함량이 큰 우루사, 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는 앞으로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잔탁정과 일부 무좀치료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재분류 결과는 6개월 뒤인 내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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