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붙이는 형태의 어린이용 키미테, 함량이 큰 우루사, 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 등은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곧바로 살 수 있고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현행 분류 체계가 유지되지만, 사후피임약은 경우에 따라 응급실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504개 품목에 대한 분류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키미테 패치, 우루사정 200㎎, 클린다마이신외용제 등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류 등 262개 품목은 현재 일반의약품이지만 앞으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뀝니다.
논란이 돼 온 피임약 분류 체계는 사후 피임약에만 처방전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됩니다.
다만 보건 당국은 긴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와 휴일의 경우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도 의사 진료 후 사후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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