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태풍과 집중 호우로 올해 차량 침수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신차 리스와 렌트 계약을 할 때 가격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침수로 차량이 전손돼 신차 리스ㆍ렌트 계약을 할 경우 차량 가격의 1%를 깎아줄 예정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입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리스ㆍ렌트 계약 시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나 관공서에서 주는 `피해 사실 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현대캐피탈은 리스ㆍ렌트 이용 중 사고를 당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등으로 차량이 전손되거나 운전자가 사망하면 중도해지로 생기는 수수료와 초과운행 부담금, 반환지연금을 전액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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